중중소유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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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법인은 원고인 종중이 수십년전 종중소유부동산을 다수의 종중원들 명의로 등기(명의신탁)하여 관리해 오던중 명의수탁자들인 종중원들이 사망하고 그 후 그들의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부동산임을 주장하며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거절한 사례에서 종중 및 종중원들 모두에게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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